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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올빼미192
정겨운올빼미19220.09.14

빌라거주자입니다 지하에 공용 창고를 쓰는 문제 상담드려요

지하에 공용 창고를 가지고 있는 빌라예요

이사와서 보니 그 창고를 예전에 사시던 분이 개인용처럼 쓰고계시더라구요(현재는 이사나갔음)

짐을 빼서 입주자들이 쓸수있게 해달라니

치우겠다고 말만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이젠연락도 안되고 전화통화를 해도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데

결국 물건 치우겠다고 하니 만일 하나라도 자기물건 건들시에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있는지 법적으론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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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 창고가 공용부분인데 마치 전용부분과 같이 한 세대가 전용하고 있다면 공유자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짐을 빼서 이를 처분할 수는 없고 이를 다른 한곳에 잘 보관 후에 수거할 것을 통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지하의 공간은 빌라 입주자들의 공유입니다.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입주자들의 지분만큼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