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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불곰61
비범한불곰6121.04.05

법인세 절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법인세 마감이 얼마전 끝났는데요 전 담당이 그만둔후라 허겁지겁 끝내긴했는데 법인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헤맬수는 없어서요 간단하게 안내해주실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고정자산이나 업무용차량이 있다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법인세상세안내페이지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를 새로 담당했다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 법인세 이론을 공부한다면 실무를 하실 때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49&cntntsId=797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업종에 따라 적용하능한 세액공제 제도, 고용증대로 인한 세액공제 여부, 연구비세액공제 적용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조특법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 및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과 중복으로 적용되므로 이 중 한 가지만 적용받고 있다면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여 중복 적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자본금을 시작으로 자금을 움직이므로, 결산종료일에 자산부채등 계정과목의 거래처별 잔액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법인통장 및 카드사용액에 대해 내역이 무엇인지 계속 정리를 해야 하며, 용도불분명한 출금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