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피트니스 오토 운영 센터 원장으로 약 3-4개월 근무
9시 -6시 근무
오후 인포가 안구해져 약 1달정도 10시 출근 중간 집에서 휴식 8시 9시까지 센터 근무함 (9시간 근무 맞춰하긴 했어요)
(추가근로수당 X)
알바 구해지고 조금 나태해져 11시쯤 출근하고 6시 퇴근함
대표님이 CCTV 뭐라하셔서 투닥거리다 하루 전 퇴사 말하고 안나감
현재 급여 미지급 상태
본인 (작성자)의 퇴사로 매출 뚝 떨어지고 1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며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함.
(계약서상 퇴사시 1달전 통보 인수인계 기간 필요하다 적혀있습니다)
( 다만 저도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적 있습니다 )
말이 되는건가요
받아야할 급여는 수업료 + 식대 + 기본급해서
약 80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못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무단퇴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데 사업주가cctv로 감시했다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로 지휘감독 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있습니다.
2 . 손해배상청구는 비위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하는 바,
질문자 퇴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손배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