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방송에서 잘못받은 선물 법적처벌 받나요?
인터넷 방송에서 잘못 선물 받은 선물
최근에 알게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코인 선물(별풍선)을 해주었는데 환전이 가능하더군요 근데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많은양의 코인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방법이 또 돈을 내야 돌려줄 수 있다더군요. 만약에 돌려주지 않을시에 저에게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방송하는사람이 선물하기 기능으로 보내준것입니다. 선물은 환전하지않고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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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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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보낸 돈을 돌려주는데 돈이 드는 것은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반한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만 질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