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직서)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입사한 인원이 있는데

2023년 12월 2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연차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평소에 행실이 올바르지 않아 골치덩어리 였습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2023년 12월3일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골치덩어리 한테 연차 15개를 정산해 줘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인원 퇴사날짜를 12월 1일까지 근무로 사직서 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노동법에 위반이 될까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직일을 당기는 것은 해고가 되며

      이는 오히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로 위로금 주어야 할 수 있으니

      그냥 그대로 처리하시는게 답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듯이 회사에서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고, 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앞서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12월 1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