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직서)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입사한 인원이 있는데
2023년 12월 2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연차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평소에 행실이 올바르지 않아 골치덩어리 였습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2023년 12월3일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골치덩어리 한테 연차 15개를 정산해 줘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인원 퇴사날짜를 12월 1일까지 근무로 사직서 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노동법에 위반이 될까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직일을 당기는 것은 해고가 되며
이는 오히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로 위로금 주어야 할 수 있으니
그냥 그대로 처리하시는게 답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듯이 회사에서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앞서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12월 1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