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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유려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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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피검사였으나 실비 청구했을 경우 보험 가입 시 추가 검사 고지 의무 있나요?

내시경 당시 단순 피검사도 함께 받았는데요

내시경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염증이 보여 조직검사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이상이 없었구요

보험 고지 의무 사항 중 1년 내 추가검사 내역에

내시경과 염증 조직검사는 기재하려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피검사도 함께 적어야 하는지가 헷갈리네요

인터넷을 보다 보니 실비 청구가 가능했던 피검사는 의사 소견으로 진행된 걸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들 해서요.

저는 당시 단순 피검사로 받았으나,

의사 선생님께서 보험 청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처리해주신 건지

내시경과 조직검사, 피검사 비용 모두 실비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1) 이럴 경우, 단순 피검사였을 지라도 1년 내 추가 검사 내역에 내시경과 피검사, 조직검사 모두 기재하는 게 맞을까요?

(2) 피검사 결과, B형 간염 항체가 없고, 일부 수치가 경계인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따로 진단이나 처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소견은 추가 검사에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상담 중인 설계사님께서는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소견 고지 의무는 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3) 결론적으로, 피검사를 추가검사에 기재해야 한다면 ‘내시경 & 피검사 & 염증 조직검사 (이상없음)’ 이라고만 적어도 충분할 지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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