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퇴사후 5달 정도 실업급여 수령하며 취직을 준비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국민건강공단? 에 전화하여서 퇴직했다고 지역가입자로 바꿔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바뀌나요?

바뀐다면 지역가입자 + 실업급여외 무소득 + 재산 월세 보증금 1000, 현금 1000 외 재산 없을 경우 대충 얼마정도 정산되서 달마다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사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저라면 바로 퇴사하신다고 지역가입자로 하시지 말고

    최대 3년까지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보험료 납부가 되시니 이 제도를 알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자동 전환이 되며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무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재산도 거의 감안이 되는게 아니다 보니 최저 보험료로 예상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저로 전환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임의가입으로 직장가입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 준비 기간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유형이 근로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보통 국민건강공단에서 퇴직 사실을 통보받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직접 연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청을 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무소득 상태라면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보험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월세 보증금, 현금 등)과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되는데,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 등의 재산과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보험료는 최소한으로 책정될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공단에 문의하거나 예상 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