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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말벌154
쿨한말벌15420.04.02

거래소에서 제 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네임빗에서 출금 요청한 뒤 수일이 지났으나, 출금은 커녕 되려 로그인 제한이 되었습니다.

현재 네임빗 거래소에서 3월 30일경, 출금을 요청하였으나 수 시간내로 진행 되지 않아 네임빗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의 담당자는 제 문의사항을 읽고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틀동안, 뚜렷한 해명없이 출금이 지연되었고 금일 특정한 사유로 인해 로그인이 불가하여 제 계좌에 접속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몇몇 있는점을 파악하였고, 해당 거래소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고소 및 반환청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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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로그인이 장애가 있고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용계약의 위반 이 우선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산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거래소가 사기 내지 횡령의 문제 즉, 위 질문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임의로

    반환 거부 하거나 출금을 하지 않는데 기망하여 입금 후 거래를 하게끔 허위로 거래소를 운영한 경우 라면

    이를 해당 범죄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