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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아나콘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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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목적으로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게재시 법적 문제

상가 후문 인근에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및 흡연 후 담배꽁초 등 쓰레기의 무단 투기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공기계를 동작감지 cctv로 하여 상가 후문 외벽에 설치하고, 24시간 녹화를 하여 무단투기한 사람들을 신고(민원)하고 있습니다. cctv 안내문도 건물 외벽에 부착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경고의 차원에서 첨부한 사진처럼(샘플, 아직 부착 전) 해당 인원의 사진을 포함한 경고문을 상가 후문 근처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단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얼굴은 사진과 같이 하얀 사각형으로 가렸습니다. 또 복장도 교복 등 신원을 특정할 만한 옷이 아니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이러한 방법으로 건물 외부(cctv가 비추는 곳 인근)에 게재하는 것이 설치목적과 다르게 cctv를 사용하는 행위(cctv 안내문에는 범죄예방, 시설관리 등으로 적었습니다) 또는 CCTV 영상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CCTV 영상물이 유출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나요?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흡연을 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글을 게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아래의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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