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형 주택청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년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6개월 기간제 교사를 하는 기간에 전환이 가능한가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형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라고 하고 있는데,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하기 떄문에 연 소득으로 환산시 5천만원 미만이라면 전환이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