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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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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주택청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년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6개월 기간제 교사를 하는 기간에 전환이 가능한가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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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19 ~ 34세이며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인 등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형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라고 하고 있는데,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하기 떄문에 연 소득으로 환산시 5천만원 미만이라면 전환이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