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현재 가상화폐코인은 비과세인가요?

현재 가상화폐코인은 비과세인가요? 언제쯤 세금거두는지 그리고연 250만원 시세차익 이하면 비과세인지 현재 현황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관련 세금은 2027년까지 유예된 상황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초 안은 25년 1월부터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5천만원 초과 분에 한해 22% 과세 예정이었으나 3년간 추가 유예되면서 현재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인 투자는 비과세입니다

    • 그러나 2027년 1월1일 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끔 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가상화폐 코인은 비과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2027년 1월 1일 이전 까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그 때까지는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인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코인으로 수익을 거두어도

    비과세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비과세적용이 맞습니다. 현재기준으로는 2027년부터 적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도 경제적 정치적 이슈가 섞여있다보니... 매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큰 수익과 함께 자산 증식도 잘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여러차례 유예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연 250만원 이하의 시세차익은 비과세이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적용됩니다.

    현재 가상화폐코인은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래 25년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20~22%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시행이 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27년부터 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