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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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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아랫집에 물이 샜어요~화재보험 보상범위가 어디까지 될까요?

방바닥 배관이 깨져서 아랫집거실에 물이 샜어요.

배관 수리하고 애랫집 도배와 전기수리비가 발생했는데

제가 화재보험에 3개 가입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화장실 누수가 있었는데 저희집은 배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땐 모돈 보험회사에서 안해주는줄 알았는데 이번 수리기사님 얘기가 본인집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농협 새마을금고 KB에 가입되어 있어요. 보험 회사별로 보상이 틀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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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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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손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내집손해도 보상이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급배수누출손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남의피해 내수리비도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다른집 보상이 가능하고, 내 집 보상을 원할 경우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노후주택은 가입이 안되니 여러보험사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회사가 아닌 보험가입상품(증권과 약관)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랫집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 정도는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수리비에 대해서는 급배수누출에 가입되어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보상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화재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며, 급배수누수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아랫집 피해부분만 보상될 것이고 발생부위는 아마 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집의 누수사고로 아래층집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본인집의 누수피해는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보장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사고접수하여 필요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는 화재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가입하고 계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만약 선생님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가족 중 한명이라도 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한 가족이 있다면 이 자기부담금은 면책이 되니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아요.

    아랫집 배관과 도배공사 및 우리집 바닥 모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