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전화업체에서 타로상담일을 하고 있는데, 이 외 개인타로 상담 받아 수익을 올리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저는 060 전화업체에서 3.3%를 떼고 수입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만 만족할수없어서 추가 수입을 위해서
블로그나 인스타 등으로 홍보를 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추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문.1)이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질문.2)이미 060업체에서 프리랜서 세금을 떼고 주고 있는 경우, 이 금액이 연간 6-7000만원선일때
제가 추가로 개인상담을 해서 추가수입올리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이 업체와 일하는데 있어선 지장이 없을지 궁금하고
또 (질문.3)간이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3개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하셔야할겁니다.
2. 추가수입의 사업자등록과 기존 3.3% 수입과는 무관합니다.
3. 간이과제 배제업종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개월이 한번씩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직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경우 고객들이 결제할 때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 등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간이과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 신청이
배제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지장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납부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납부합니다. 3.3%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