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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근로자가 여름 휴가 기간에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회복의 시기가 불확실하여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회사는 완치될 때까지 휴직기간을 무한정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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