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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2.11.29

교통사고로 입원시 병가? 연차?

안녕하세요 타인에 의해 교통사고를 입었다면 회사에서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병가로 써야하나요? 아님 연차로 써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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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병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병가사용이 가능하겠으나, 업무관련성이 부정된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원으로 출근이 불가한 기간을 무급 처리 병가로 처리가 될 수 있고 관련 보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