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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환한소시지볶음
연차로 휴가중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이랑 별도로 연차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휴가 > 입원 또는 치료 이렇게 바뀌어서, 괘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차 사용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연차 비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합의금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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