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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벌잡이173
귀중한벌잡이17323.10.23

교통사고 연차 사용시 휴업 손해금 받을 수 있나오

교통사고 연차 사용시 휴업 손해금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연차 사용함에 따른 청구는 따로 합의를 못하나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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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의 교통사고로 출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받고 싶다면 연차를 사용함이 맞을 것입니다.

    혹은 별도 병가를 낼 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휴업 손해금은 인사노무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시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해당일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