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조용한수염고래134
조용한수염고래134

전여자친구에게 빌려준 소액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전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거액은 아니고 생활비(술, 담배, 밥값 등)로 쓴다고 여러 차례 빌려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빌려가서 갚아달라고 하면 짜증내다가 이번에 말하니 5월달 안에는 준다고 해서 기다리곤 있는데 주지 않았을 땐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돈이 없어서 빌려놓고 쓰는 곳이 술마시고 담배피고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을 저한테 빌려서 갚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인 처리를 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인가요? 너무 적다면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받아야 할 금액은 16.2만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인 전 여자친구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 금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임의로 갚지 않는 것이 계속된다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종국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소액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와 직접 대화를 통해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빌려준 금액과 날짜, 약속한 상환 기한 등을 명확히 언급하고, 가능하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이를 서면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우편물로, 상대방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2만원이라는 금액은 소액사건심판 대상에 해당되므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를 통한 중재나 조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