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섯돌이
보험설계사 수수료는 왜 초기에 몰려서 지급되나요?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설계사 수수료가 초반 몇 년에 집중적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수수료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설계사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합니다.
• 고객을 찾는 과정
• 상담 및 보장분석
• 상품 비교와 제안서 작성
• 고객 방문
• 고지사항 확인
• 청약 및 심사 진행등 실제 영업활동의 상당 부분이 계약 체결 전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보험 납입기간처럼 20~30년에 걸쳐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신규 설계사는 당장의 소득이 부족해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판매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계약 초기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초기에 많이 지급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계약만 체결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높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 수수료 환수
계약이 조기에 해지·실효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를 설계사에게 환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환수기간과 환수율은 보험회사·GA의 지급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200%룰
현재는 가입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등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한도를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7년부터는 판매수수료를 장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분급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7~2028년에는 4년 분급, 2029년부터는 7년 분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저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가입시키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니까요.
보험금 청구도 도와드리고, 보장도 점검하고, 계약변경이나 유지관리도 계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시킬 때만 수수료를 많이 주는 구조보다는
계약을 오래 관리하는 설계사에게도 지속적으로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보험의 특성에는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수수료 지급시기가 뒤로 길어지는 만큼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신규 설계사들이 초기에 정착하기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 결국 설계사의 초기 정착과 고객의 장기적인 계약관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확정후 1련 이나 2년이내에 나누어 지급하기도하며 보험마다 수수료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유지되지 못하고 해지가 되면 환수되기도 합니다 초반에 수수료를 더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매달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보험사 설계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가 초기에 몰려있는 이유는 초회보험료를 따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유지비용이나 계약유지, 보험사 수당등 다 보험료에서 나갑니다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초기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양 측의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인데
설계사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초기에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신규 고객이 늘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영업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계약 초반에 영업 비용의 큰 부분을 소요하여
보험계약을 초반에 해약하게 되면 환급액이 없거나 적기에 고객에게는 장기로 보험을 유지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계사 활동하기에 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활동비라는 것은 분명 존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너무 전체 금액을 1/n을 하게 되면 한달에 엄청나게 많은 계약을 해야하고 그렇게 될 경우 불량계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상황에서도 불량계약들이 많은데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책정이 되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설계사 수수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수수료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상품은 납입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20~30년 할부로 수수료를 놔눠 줄 수 없기 때문에
0~2년차 앞으로 제도 변경에 따라 0~7년차에 놔눠 수수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