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의료상담

정형외과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산재승인후 휴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8

저는건설 근로자로써 2023년08월 3

1 일에

파이프에서 내려오다 쇠로된 푯말에모소리에 허벅지를 찍히는 사고를당했습니다

당시 허벅지안쪽에 콕 찍혀 3바늘을꿰맸고 9일간 경과를 지켜보자 하여 통원 치료후 후 실밥을 풀었습니다.

2023.11월04일 퇴사후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승인후 9일치료 받은것은 인정이된다 하여

휴업급여신청을 했는데 의학적소견으로는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몸을 쓰는 직업인데 그럼 꿰맨체로 일을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1번 째 사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실제 휴업 급여는 업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9일 치료 후 실밥을 풀고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업무 불능 상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상처가 치유돼 업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꿰맨 직후 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