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양아치들 잇자나여, 둘러싸서 한명 가운데 두고 막 위협적인 언행이나 분위기 조성하면 신고대상인가여?

어린 시절 보며는여, 지금은 그런 게 잇는지 모르겟지만여, 양아치 같은 애들이라든지 막 그 밑에 똘마니 같은 애들이 약한 애 하나 잡아두고 둘러싸서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야 너 주머니 뒤져서 100원 나오면 하나당 한대야?" 이런 게 잇엇는데여. 당시에는 잘 몰라서 그랫다고 쳐도 지금은 이거 신고 대상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며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 부분인지 궁금해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길에서의 금품갈취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충격을 주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 강도죄에 해당하고 겁만 주는 경우 공갈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112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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