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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매미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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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에 대한 것은 법령에 관한 사항인가요?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에 대한 것은 법령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어디에 속한 사항인가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속한건가요..? 헷갈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