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계약 했는데 달마다 월급을 다르게 준다고 하네요
달에 8번쉬는 월급제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어요. 5월 같이 주가 5주인 달에는 10번을 쉬게 되니 2일은 월급에서 차감해서(일급으로 계산해서 지급)준다는데 올바른 계약일까요? 월급제면 월급제지 차감해서 받는다는게 이해가 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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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일급제 계약이 아니고 월급제라면 달마다 월급이 달라지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1달에 몇일 쉰다는 계약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지급 방식 아닌
근로계약서에 매월 급여를 동일하게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근무한 시간과 주휴시간에 따라 매월 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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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적어주신 내용은 매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주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올바른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는 연간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특정 달의 주수의 과소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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