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렉카차에게양보해야할의무가있나요?
아까퇴근길에뒤에서렉카차가상항등,크락션을
울리는데깜짝놀라서피해주었는데
현행법상렉카차한테피해주어야할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렉카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양보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렉카는 개인사업자들 이고요.
긴급자동차도 아니라서
경광등 설치하는것도 불법이고
또한 양보를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렉카차(견인차)는 소방차, 경찰차 같은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견인차에게 양보해야 하는 의무도 없으며
견인차가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등을 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