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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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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에게양보해야할의무가있나요?

아까퇴근길에뒤에서렉카차가상항등,크락션을

울리는데깜짝놀라서피해주었는데

현행법상렉카차한테피해주어야할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각하는 라이언

      생각하는 라이언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렉카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양보해야할 의무도 없고 양보를 안했다고해서

      어떤 법적 피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렉카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양보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렉카는 개인사업자들 이고요.

      긴급자동차도 아니라서

      경광등 설치하는것도 불법이고

      또한 양보를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렉카차(견인차)는 소방차, 경찰차 같은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견인차에게 양보해야 하는 의무도 없으며

      견인차가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등을 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위대한대벌래68입니다.

      렉카차는 양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단,사고로인해 긴급하게 출동중일수도 있으니

      양보하는것도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온화한천산갑212입니다.


      자동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전혀 무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렉카차가 긴급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