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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
아까퇴근길에뒤에서렉카차가상항등,크락션을
울리는데깜짝놀라서피해주었는데
현행법상렉카차한테피해주어야할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각하는 라이언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렉카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양보해야할 의무도 없고 양보를 안했다고해서
어떤 법적 피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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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브라141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렉카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양보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렉카는 개인사업자들 이고요.
긴급자동차도 아니라서
경광등 설치하는것도 불법이고
또한 양보를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굳센때까치29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렉카차(견인차)는 소방차, 경찰차 같은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견인차에게 양보해야 하는 의무도 없으며
견인차가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등을 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위대한대벌래68
안녕하세요. 위대한대벌래68입니다.
렉카차는 양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단,사고로인해 긴급하게 출동중일수도 있으니
양보하는것도 좋아보입니다
온화한천산갑212
안녕하세요. 온화한천산갑212입니다.
자동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전혀 무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렉카차가 긴급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