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쉽게 설명한 사이트 링크 송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tosspayments.com/blog/articles/semo-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