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내과 전문의입니다.
산소호흡기와 같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싶다면, 사전에 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지정된 작성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의료진에게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의 동의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전에 본인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