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요청 내용과 실제 설치가 다를 경우 책임소재

저희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미팅 시 인테리어 총괄 실장님께 가구 관련하여 원하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추후 가구업체 사장님이 공유해주신 도면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구사장님이 컨펌 요청하셨고, 저는 "도면은 제가 디테일까지 알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가구공사가 완료된 후 남편이 가보니 말씀드린 구조가 반영되지 않아있었고, 마감도 엉망이었습니다.
왜 말씀드린 구조로 안하셨냐고 남편이 물으니, 제가 그냥 제일 싼걸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하셨답니다. 전 그런 얘기 한적 없고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왜 싼걸로 바꾸신거냐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모르겠다. 그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도면 공유 드렸고 그대로 제작한거라서 저희 책임은 없다"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도면은 알수없으니 말씀드린 구조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결국 해당 가구는 못 쓰게 되었는데, 이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견적에서 가구 비용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왜 가구업체에서 도면을 고객과 다이렉트로 컨펌을 받고 진행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미리 받은 가구 이미지시안이나 업체에 요청했던 카톡내용이 있으면 업체에서의 실수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시공해드려야하는게 맞습니다.

    가구도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셨을때는 담당실장한테 문의하여 정확히 설명을 들으신후정리후 진행이 되었다면 좋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구사장님은 도면을 고객분께 전달하고

    고객은 도면은 잘모르니 업체에 말한구조로 진행해달라 여기서 업체와 가구와 협의없이 내용 누락.

    가구사장님은 고객이 원한 구조 확인없이 업체에서 처음 말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발주시공. 이슈가 있을때는 시공시 현장에서 진행 사진이나 고객방문요청이 되지않고 시공.

    업체측 잘못입니다.

  • 이런경우는 참 속이 많이 상하시겠구만요 우선 실장한테 구조를 다 말했는데 도면이 틀리게 왔다면 업체쪽 과실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도면확인을 요청했더라도 구두로 다시한번 확답을 받으셨으니 가구 사장님말만 믿고 돈을 다 줄필요는 없고요 잘못된 부분에대해서는 명확하게 재시공을 요구하거나 그만큼 비용을 제하고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증거가 없다해도 실장이랑 가구업체랑 말이 다른건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니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강력하게 나가셔야 해결이 될겁니다.

  •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주체''의사표시의 명확성'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공사 분쟁 대응 원칙에 따라 책임 소재와 대처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책임 소재: 누구의 잘못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총괄 실장(원청)가구업체(하청) 측에 귀책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인테리어 총괄 실장의 관리 책임: 일반적으로 소비자님은 '총괄 실장'과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가구업체는 실장의 협력업체일 뿐이므로, 실장은 가구 도면이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검수하고 전달할 관리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 가구업체의 설명 의무 위반: "도면은 모르니 구조대로 해달라"는 소비자님의 말씀은 전문지식이 없는 발주자의 전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전문 업체라면 도면상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확답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묵인했고, 특히 "싼 걸로 바꿔달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점은 업체 측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가구 비용 차감(잔금 거부) 요청 가능 여부

    ​네,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약속한 구조와 다르게 제작된 것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면을 보냈으니 책임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도면은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수단이지, 소비자에게 전문적인 도면 해석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가구 구조가 틀린 것은 물론 마감까지 엉망이라면 이는 명백한 '하자'입니다. 이를 원상복구(재제작)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가구 비용은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 비용에 대해 대금 지급을 거절(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실행 순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단호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필수): 총괄 실장과 가구업체 양측에 발송하세요. "최초 요구사항(구조) 명시 -> 가구업체의 허위 주장 언급 -> 도면 컨펌 시 구조 우선 원칙 고지 사실 적시 -> 마감 불량 사진 첨부"를 포함하여, 언제까지 재시공할 것인지 혹은 대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세요.

    • 공사 잔금 지급 중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인테리어 잔금 지급을 멈추세요. 돈이 건너가는 순간 협상 주도권은 업체로 넘어갑니다.

    • 대화 기록 채증: 가구 사장님이 "글쎄요 모르겠다"라고 한 녹취나, 실장님과 나눈 카톡 등을 모두 백업해 두세요. 특히 "싼 걸로 바꿔달라 했다"는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는 이전의 요구사항 전달 기록(카톡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