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생태계에서 생산된 새로운 형태의 생물자원의 국제 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세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완전히 인공적으로 설계된 생태계에서 나온 새로운 생물 종이나 자원의 국제 거래를 어떻게 규제하고 이런 인공 생물자원의 지재권과 생물다양성협약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공생태계에서 생산된 생물자원은 기존의 생물자원과 다른 자원이 나오게 된다면 새로운 분류 체계 마련,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 등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생물자원과 동일한 분류 체계 및 기준에 따른 통관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차별화된 관세정책을 적용할지 등은 국가간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생물자원의 이동과 사용에 대한 규제는 주로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협약들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설계된 생물 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생물 자원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협약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국제 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인공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생물 종이나 자원의 국제 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완전히 인공적으로 설계된 생태계에서 나온 새로운 생물 종이나 자원의 국제 거래에 대해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자원은 자연 생태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기존의 생물 자원에 대한 규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합된 규범과 기준을 마련해, 각국이 공통의 기준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적으로 설계된 생물 자원에 대한 관리와 거래 과정에서 그 안전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 생물 자원의 지적 재산권 문제와 생물 다양성 협약 적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기존의 생물 다양성 협약은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인공 생물 자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물 자원에 대한 지적 재산권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상업적 이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공 생태계에서 생산된 새로운 형태의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 거래 규제와 관세 정책은 기존의 CITES 협약을 기반으로 하되, 인공 생물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자연 생태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생태계 균형과 생물다양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공 생물자원의 국제 거래 규제는 과학적 평가와 윤리적 고려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인공 생물자원의 안전성, 환경 영향, 잠재적 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 허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공 생물자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생물다양성 협약 적용은 새로운 국제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협약은 인공 생물자원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로 인한 이익이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공 생물자원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