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핸드폰번호로 발행하였으나 소비자가
국세청에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상기의 문자가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