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예금한 돈은 예금자보호제도로 보호된다고 하는데 보호 한도는 얼마이며 어떤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은행에 예금한 돈은 예금자보호제도로 보호된다고 하는데 보호 한도는 얼마이며 어떤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1인당 1억원까지 가능하며 은행에 있는 예금, 적금 전부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은 펀드, 채권, 변액보험, 증권사 CMA계좌, 주식, 리츠 등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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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최고 1억원까지이며,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펀드, ELS, 주식, ELW 등의 파생상품 및 변액보험 등에 대해서는 원금에 대한 보장이 안됩니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원금의 큰 손실이 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한도는 25년 9월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입니다. 일반적인 은행의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이 보호 대상이며, 동일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반면 펀드, 주식, ETF, 채권, 실적배당형 상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증권사의 발행어음이나 CMA 중 일부 상품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1억 이며 주식 펀드 ETF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금융투자상품과 주택청 약종합저축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예 적금 상품은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나 일부 정부 기금 상품은 예외에 해당하므로 투자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과 합산 이자를 포함해서 금융회사 1곳당 예금자 1인 기준 1억까지 보호됩니다. 보호대상은 원리금 보장이되는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외화예금, 원금보장형 퇴직연금, ISA편입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MMF, 주식, ELS,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은행발행채권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