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금은 예금과 투자상품 모두 보호되나요?
예금자보호금에 대해 기본적인 한도를 알고 있지만, 예금과 투자상품 모두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주식형 예치금이나 금리연동식 상품은 예금자보호금 적용 여부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못하고
예금자 보호는 입출금 통장, 파킹 통장, 예금, 적금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은 은행의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과 일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며, 펀드, 주식, 채권 당 투자상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성 상치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호 대상 금융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은행 이나 저축은행 예적금이 대상이 되고 증권회사 일부 발행어음이나 현금성 예치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됩니다 금리연동식 상품은 어떤 상품을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은행의 CD 금리 연동형 예금 같은건 보호가 되겠죠!
물어보신 주식형 예치금이나 금리연동식 상품은 예금자보호금 적용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아무래도 직접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은 예금,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적립식 예금, 신탁, 표지어음 등 원금 보전형 상품에 적용이 되며 주식, 채권 등 투자 상품의 적용은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