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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살모사252
잘웃는살모사25223.11.22

단지증 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발가락 단지증으로 인해 경기도 쪽에서 수술을 해야하며 퇴원을 하더라도 고정 장치를 양발에 끼고 잘 걷지 못하는 상태로 4개월 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경우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걷기가 힘들고 오래 앉아있으면 퉁퉁부어서 최대한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럴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라 실업급여 사유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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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가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