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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살모사252
잘웃는살모사25224.01.12

실업급여 신청전 제 상황을 보시고 의견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직확인서는 처리완료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본격적으로 하려고합니다

근데 제가 수술을 하게되어 4~5개월간 양쪽 발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못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구직 활동을 할 수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할 것 같아서요…

만약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안으로만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150일 수급 대상자라 6,7월에 신청해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안전하겠죠?

의견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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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6~7월에 신청해도 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연장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직 후 4~5개월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150일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안으로만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150일 수급 대상자라 6,7월에 신청해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안전하겠죠?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퇴사하였고 깁스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당장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질병이 완치 혹은 호전되어

    일상생활 및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