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는도중 디스크가 생겨 입원한다면 받는 기간을 늘릴수있나요?

2022. 12. 20. 17:41

3차 실업급여까지 받았고 5차가 끝으로 알고있는데 도중에 디스크가 터져 입원도하고 아직 제대로 못걷는중인데 이렇게되면 실업급여를 더 길게 받을 수 있나요? 걷거나 앉는게 불가능해 취업준비가 어려워서요. 퇴원은 했지만 계속 외래진료를 받아야하고 완치하려면 1년은 걸린다하네요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였다면 수급기간의 개별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정에 따라 개별연장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2. 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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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 12. 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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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2022. 12. 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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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되나, 12개월의 구직급여 수급 소요 기간에 출산, 육아, 임신, 질병, 부상 등에 의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12개월 중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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