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시, 피해자가 안나오고 대리인 혹은 친권자만 나올때
합의시 피해자가 안나오고
미성년자 부모님만 나올경우
피해자가 나오질 않는거라 좀 걱정되는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혹시 자녀는 동의하지 않는데
부모가 작성해 오고 이런걸로 문제가 될까봐요
자녀는 합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합의서만 집에서 작성 할 거예요
제가 뭘 확인하면 될까요
합의서란에
1. 피해자 본인의 생각이며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
2. 법정대리인(친권자)도 합의에 동의한다
고 기재는 했고
마지막에 피해자, 친권자 부모 모두 지장 찍을 수 있게는 해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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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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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나, 법원은 미성년자 본인의 합의의사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법정대리인이 확인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위의 경우와 같이 처리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성인이라면 피해자 본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