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상대로 신고 및 고소 방법?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1학년때 잘못을 하여 3학년인 현재까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 150km정도입니다)
제가 1학년 학기 1에서 2학기로 넘어갈때와
2학년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갈때 기숙사를
입소하려 했었는데 학교측에서 월 말이나
월 초에는 입소가 안된다는 입장을 받아 못
들어 갔었습니다
근데 최근 학교 3학년 친구는 10월 말에 퇴소
당하였고 11월 24일 입소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겨서 학생부장선생님에게 질의 하려 했지만 학교 와서 이야기 해라 신고해라
라는 답변만 받아 물어봅니다
그 외 신고 방법과 신고하는 곳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귀하의 기숙사 입소 제한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었다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상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학교 측에 대한 민원 제기, 행정적 구제, 필요 시 형사적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사유 설명을 회피하거나 조치를 거부할 경우 교육청을 통한 조사 요구가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관련 법리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며,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학생 관리가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학교규칙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고, 재량 행사라 하더라도 자의적이면 위법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숙사 입퇴사 기준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절차 및 대응
먼저 학교장에게 서면 민원을 제출해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부당한 경우 시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로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규칙 위반이나 자의적 재량 행사 정황이 명확하면 교육청 감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 직원의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기준을 확보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나 업무방해 주장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판단에 신중해야 합니다.유의사항
증빙은 반드시 서면 또는 메시지 형태로 확보해야 하며, 입퇴사 기준·내부 규정·학생들 간 적용 사례를 비교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학교와 직접 충돌하기보다 행정적 절차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또한 현재 통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