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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천인조220
의젓한천인조220

임금체불 관련하여 소송이가능한지여~~~?

지난 금요일에 사퇴하였고요

밀린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우리사주 청산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노동보짐정 또는 민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 이후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여...?

그리고 우리사주 청산금은 비상장 주식을 퇴사시 청산해주는 계약서를 쓰고 매수하였는데 이런것도 소송또는 진정시 받을수 있는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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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노동부진정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 14일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선임과 법적 문서 작성 등 1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바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우리사주 청산금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직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라면 해당 기한 도과시에 노동 진정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이후에 진행을 하면 되며, 우리사주 청산금은 계약서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한 진정으로 해결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