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장 내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은 아마도 점심시간 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따로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 이긴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
바깥 공기를 쐬며 산책을 하기 힘들지요.
그렇더라도 회사 안에 앉아 있는 것은 신체적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단 10분 이라고 바깥 공기를 쐬어보는 것이 좋구요.
중간 중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