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풍각쟁이

풍각쟁이

채택률 높음

더운 날씨에는 직장에서도 추가 휴식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것

같습니다.

직장 다니시는분들은

한여름 더운 날씨때에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의 휴가는 회사마다 틀립니다ㆍ그회사가 잘 되면 직원들 휴가도 많이 줄것이고 사업이 잘되지 않으면 성과금도 적을것이고 휴가도 적을것 입니다

  • 한여름 더운 날씨때에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주는지 궁금합니다.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사무직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확정 지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장 내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은 아마도 점심시간 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따로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 이긴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

    바깥 공기를 쐬며 산책을 하기 힘들지요.

    그렇더라도 회사 안에 앉아 있는 것은 신체적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단 10분 이라고 바깥 공기를 쐬어보는 것이 좋구요.

    중간 중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이 부분은 회사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는 더운 날씨라고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트의 카트 관리요원이나 주차관리원 처럼 날씨가 너무 더울 경우 실내 높은 온도로 인해 건강에 큰 지장을 끼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휴식시간은 부여하는 곳도 있긴합니다.

  • 더운날씨에 추가휴식을 받아보진못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오거나 눈이많이 오는경우에는 간혹 집에 일찍갈 수있도록 배려해주는 경우는 종종있습니다

  •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더우면 휴식시간을 따로 줍니다. 허나 냉방이 완비된곳에서는 법적으로 꼭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여름철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는 간혹 업무 중간에 1시간 정도 휴식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장 더운 시간에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 일반 회사는 범적인 추가 휴식 의무가 없습니다.

    현장직이나 외근직은 무더위 시간대에 추가 휴식을 줍니다.

    특히 건설, 제조업 등은 산업안전 규정에 따라 열사병 예방 차원에서 쿨타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사무직은 정해진 휴게시간만 유지하며 추가 휴식은 없죠. 알아서 조절하잖아요.

  • 그건 회사마다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베이어 같은곳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멈추지를 못해서 계속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컨베이어 아니곳에서는 빨리 일을 끝내고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상황을 떠나서 어떤일을 하냐에 따라서 다를거 같습니다.

  • 다른 대기업들은 더운날씨라고해서 휴식시간을 줄수도있지만 중소기업같은경우는 따로 휴식시간을 준다기보단 너무 더울시 잠깐 쉬거나 그런건 가능한거같습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