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살짝확신하는땅콩잼
살짝확신하는땅콩잼

사장님이 월급을 세금안떼고 주시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장님이 월급을 세금안떼고 주시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명세서는 따로 없고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이체내역으로만 가능한가요?

3월 부터 일해서 그런지 청년도약계좌 이런것도 안되던데 세금 신고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사장님이 월급을 세금 안 떼고 주시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여명세서는 따로 없고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이체내역으로만 가능한가요?

    이체내역으로는 불가합니다.

    3. 3월 부터 일해서 그런지 청년도약계좌 이런 것도 안되던데 세금 신고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네 그때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월에 신청합니다.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00659475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