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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

전세대출 상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제 지인은 2년전쯤 이자가 저렴한 전세대출 1억을 받았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작년 12월에 조정지역이 되면서,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 1억 전액 대출 연장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

다자녀로 빠듯한 살림의 지인은 결국 부모님께 1억을 무이자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월 3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형편이 되면 월 50만원씩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1억을 빌려, 은행 전세자금 1억을 갚을 경우 통상 세무조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일시적으로 1억을 상환하였을 경우 국세청에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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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1억은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고,

만약 집주인과 전세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담보대출도 되지 않아서, 부모님께 추가로 1억을 더 빌려, 집을 매매할 생각입니다.

우선 전세금부터 답변을 받아보고 집을 살 경우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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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대출을 상환한다고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 자료로 보아하건데 상환하는 자의 신고된 소득이 상환할 능력이 없어보임에도 상환하신다면 그 자금에 대해 소명요청이 올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