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근해서 주차해놓은차에 지나가던차가받고도망갔습니다 ᆢ
퇴근하고 주차장빌라에 주차공간이없어서 담벼락옆에 주차해놓았는데 지나가던차가끌고지나갔습니다 ᆢ블락박스에도잡히지않아서 제가자차보험에들었는데 부담금이얼마정도나오는지요 ᆢ수리비가80만원견적이나왔는데 ᆢ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하려면 자차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때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금액이 공제되는데요
보통 자기부담금의 수준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원인데
수리비의 20%가 자기부담금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수리비 8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면 최소치 20만원이 공제되어
차 수리 후 찾을 때 정비공장에 2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자차보험에들었는데 부담금이얼마정도나오는지요
: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의 20%의 금액으로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으로,
수리비가 80만원이라면, 20%인 16만원이 최저 금액 20만원 미만으로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차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가입시 설정하기 때문에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잡아야 합니다.
신고는 해두고 자차로 선 처리 후에 나중에 잡히면 구상 청구하면 되고 수리비가 80만원이 나온 경우 최저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을
본인이 우선 부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