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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침팬지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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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개인 현수막 설치 재 질문(상속관련)

현수막 설치 용도는 공동 상속인 외 출입금지 문구만 넣을거고 시설물 및 상속재산안에 있는 곳에 설치물은 동의 얻으라는 문구도 넣을까합니다.장남이 지인,부른 작업자들이 들락날락 다른 공동상속인 동의없이 들어와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요.

설치장소는 옥상이나 은행나무에 달아 외부에도 잘 보이게 달 생각이며 은행나무가 있는곳은 농작물 재배를 오랫동안 안한 밭입니다.은행 나무 뒤에 담장있고요.집근처에 도로는 없고 도로는 집과 큰길 이어지는 사도 하나입니다.큰길과 집은 꽤 떨어져있습니다.은행나무 앞에는 농작물 재배중인 밭들이 있고요.그 밭과 은행나무 있는 밭은 별개로 있어요.

상업용,광고,홍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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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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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현수막 설치 가능 여부

      • 현수막이 상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출입금지 표시 등)라면 옥상이나 나무 등에 설치 가능하나, 공동 상속 재산의 일부에 설치하려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제 예방

      • 사유지 내에서 설치하더라도 현수막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도로법 또는 현수막 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설치 장소를 신중히 선택하세요.

    • 효과적인 대응 방안

      • 현수막 문구에 공동 상속인 외 출입금지 및 동의 필수와 같은 내용을 넣어 출입을 제한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 상속 재산 관리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이 있다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 행정기관 문의

      • 관할 지자체에 현수막 설치 관련 규정이나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