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개인 현수막 설치 재 질문(상속관련)
현수막 설치 용도는 공동 상속인 외 출입금지 문구만 넣을거고 시설물 및 상속재산안에 있는 곳에 설치물은 동의 얻으라는 문구도 넣을까합니다.장남이 지인,부른 작업자들이 들락날락 다른 공동상속인 동의없이 들어와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요.
설치장소는 옥상이나 은행나무에 달아 외부에도 잘 보이게 달 생각이며 은행나무가 있는곳은 농작물 재배를 오랫동안 안한 밭입니다.은행 나무 뒤에 담장있고요.집근처에 도로는 없고 도로는 집과 큰길 이어지는 사도 하나입니다.큰길과 집은 꽤 떨어져있습니다.은행나무 앞에는 농작물 재배중인 밭들이 있고요.그 밭과 은행나무 있는 밭은 별개로 있어요.
상업용,광고,홍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현수막 설치 가능 여부
현수막이 상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출입금지 표시 등)라면 옥상이나 나무 등에 설치 가능하나, 공동 상속 재산의 일부에 설치하려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예방
사유지 내에서 설치하더라도 현수막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도로법 또는 현수막 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설치 장소를 신중히 선택하세요.
효과적인 대응 방안
현수막 문구에 공동 상속인 외 출입금지 및 동의 필수와 같은 내용을 넣어 출입을 제한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상속 재산 관리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이 있다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행정기관 문의
관할 지자체에 현수막 설치 관련 규정이나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