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에 해당 되나요???
홍보차 아파트 근처들에 여러개 걸어놓은
현수막들이있는데,
현수막 걸게되면 4귀퉁이를 묶잖아요.
근데 2귀퉁이 끈을 모두 풀어놔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글씨가안보이게
아래바닥으로 내려앉게 해놨는데..
매번 누가 그러던데..
이런상황도 혹시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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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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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따라서 기재된 내용처럼 일시 사용이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