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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19

길거리 전봇대나 가로등을 이용한 현수막..

최근 저희 동네 주변에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이 많이 불면 찢어져서 행인의 머리라도 맞으면 큰일 나는데..

저 사진처럼 도로가 전신주나 가로등 등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엄연히 불법 아닌가요?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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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여부는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하며, 단속을 요구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실제 지자체에서는 게시대가 아닌 곳에서의 현수막에 대하여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신주나 가로등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현수막이나 벽보, 간판 등을 설치할 때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