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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8.05

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은데 개인이 철거해도 괜찮을까요?

거리에 스쿨존이며 건널목 옆이며 상하로 분양광고나 헬스장 광고 같은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시야를 가리고 혼잡하게 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어보이는데요, 구청이나 동사무소같은 곳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나요?

민원을 넣어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고, 이걸 만약 개인이 철거할 경우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 또는 업체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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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할 만한 판결이 있기에 소개합니다.

    대전지법 2017. 2. 10., 선고, 2016고정1547, 판결

    【판결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甲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길이 약 3m, 폭 약 1m 크기의 현수막(이하 ‘현수막’이라 한다)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어 甲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9호, 제43조 및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등에 의하면 관리규약의 효력 및 관리소의 관리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한정되고 일반에 분양된 아파트 상가는 제외되는데, 甲이 현수막을 설치한 곳은 아파트의 상가 건물에 부속된 난간으로서 관리소장의 관리권한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甲은 현수막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낭비하여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 등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다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 甲이 인신공격, 비방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결의를 한 후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甲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甲은 해임투표 하루 전에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한 점, 피고인은 현수막을 철거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즉,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무단으로 철거하는 경우 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태양에 따라(예를 들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정당행위로 평가받을 여지는 있으나, 괜한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 가급적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은 합법적인 게시 지정 공간을 제외한 설치는 불법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권한은 시, 군, 구 등 기초단체 관공서에 있지, 일반 개인은 이에 대한 철거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수막 등이 개인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위는

    자칫 재물손괴죄로 그 현수막 설치자가 반대로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답 하신 점이 있더라도 이를 철거하는

    것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현수막을 제거하는 경우, 자칫 재물손괴죄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 제기하셔서 제거하시는 방향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