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문 앞이 사유지도로인데 팬스를 설치한다네요.
출입문 앞이 사유지도로 인데 사유지 주인이 출입문 앞에 팬스를 설치한다는데 대처 방법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궁금합니다.감정이 앞서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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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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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도로가 유일한 도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통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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