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 연말정산을 부모가 대신 있나요?

아들이 성인인데요.작년9월에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가있는데요.연말정산을 못했는데요.혹시 5월달에 부모인 엄마가 세무서 가서 대신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할수있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외 대리인이 신고하려는 경우 위임장과 납세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그 외 신고에 필요한 서류(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챙겨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 않기에 스스로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분증과 위임장을 소지하시면 될 것이나 방문 전에 유선문의 후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