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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임의적으로 짜서 주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 임의적으로 짜서 주는데 이게 맞나요? 아...필요할때 못 쓰는 상황 벌어지면 어쩌려고ㅜㅜ 대처법 없나요 노동청 신고해도되나요? 답답하네요...무슨 방법 없나요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연차를 임의적으로 짜서 준다면 교대근무로 돌아가는 회사인가요?
예전에는 종종 교대근무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연차를 임의로 짜서 월에 1개씩 넣어주곤 했었습니다
월 1개씩 임의로 넣어줘도 어차피 1년 기준 15개에서 3개가 남기 때문에 남는 3개는 최대한 날짜 맞춰서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때 쓰곤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연차를 임의로 넣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신기하긴 하네요
자세한 부분은 노무사와 상담 한번 받아보시거나
회사에 연차 관련해서 혹시 물어볼만한 짬밥 좀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듬직한반딧불183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보장받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지정해 준다면 우선 거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임금체불 소송을 통해 연가보상비(근기법 적용)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에 대한 시효시간은 3년 임으로 3년 안에 임체불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백곰이입니다.
아니요 그런경우는 없습니다. 연차를 임의로 짜서 쉬게 해주는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네요
본인에 필요에 의한 사정으로 쓰게끔 되있는걸 지정해주다니요? 첨들어 보네요 확실한 증거자료만 있다면 신고 가능하실겁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회사와 상의하시길 바래요 부당한처우에 대해서는 말해보고 안되면 조치를 취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비둘기290입니다.
근로자라면 원하는 날 연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권리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계획해준다니 답답하시겠어요.
직종이 휴가를 쓰기 힘든 일인가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지는 아닌 것 같으니 노동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요.
안녕하세요. 풋풋한당나귀187입니다.
연차를 임의적으로 짜서 준다는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다만 연차는 근로 기준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되어 있는데 현재 20일 미만 사업장에도 년간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가 오를 수록 발생하는 연차 갯수도 오릅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연차 사용을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임의로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회사에 입장에서 운영 지침이 힘든 경우엔 시기를 변경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