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연차 사용시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할경우 어떻해 해야되나요??

연차 사용시에 회사내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면 어떻해 처리를 할수가 있나요? 노동부의 신고사항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신고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도 없고 회사에 찍히기만 할 뿐입니다.

    연차는 물론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차를 신청한 기간이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있을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기에 정말 신고를 하시려면 구체적이고 확실한 물증들을 수집해야먄 합니다.

  • 회사에서는 노동자의 연차를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차 사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을 회사에서 막는다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 사용은 개인 권리죠 다만 발표가 있거나 바쁠때는 팀원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피해서 쓰는게 좋지요. 못쓰게 하는 회사는 이직하는게좋아요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본인의 개인연차는 노동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입니다.

    회사사정은 딱하지만 본인연차는 개인자유죠

    노동청신고하세요

  • 반갑습니다

    궁금즘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있는

    동네지식인입니다

    회사가 바쁘다고 연차도못쓰게하는

    경우종종 봐왔구요

    신고하시면됩니다.

    근데 회사라는 놈들이 뒷끝이 장난아니더라구요

    승진,업무배치등등 결국퇴사했네요 지인은...

  • 연차를 못쓰게 하면 대응방법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대신에 연차를 못쓰게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녹음이라던지 문자(카톡)내용 이라던지요

  • 물론 신고가능하나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셔야하고 내부고발자에대한 부당한대우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조라던지 상급자에게 한번 말해보고나서 신고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어떤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못하게 하는지도 중요하실거 같고 명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신고도 가능하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