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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일용직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도에 일했던곳이 주7일 야간으로 1년넘게 계속 일을했었는데 최저시급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에대한 임금체불이 있었고 그 돈을 지금에서야 받게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받은돈을 내년에 종소세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일단 확인해봤는데 사업주는 20년도 당시에는 저를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셨고 21년도에는 신고자체를 안하신거같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안해도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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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는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사장님께서 인건비 신고를 안하신 경우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요청하시거나 자진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0년도 일용직 소득은 본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1년도 소득은 업체에서 별도 세금신고 없이 지급하셨다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