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도에 일했던곳이 주7일 야간으로 1년넘게 계속 일을했었는데 최저시급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에대한 임금체불이 있었고 그 돈을 지금에서야 받게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받은돈을 내년에 종소세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일단 확인해봤는데 사업주는 20년도 당시에는 저를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셨고 21년도에는 신고자체를 안하신거같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안해도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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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는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사장님께서 인건비 신고를 안하신 경우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요청하시거나 자진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0년도 일용직 소득은 본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1년도 소득은 업체에서 별도 세금신고 없이 지급하셨다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